여학생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부당하다” 항소

순천법원서 9일 판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 4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심야시간대 길을 걷던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검정고시 대입 준비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