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독소조항’ 꼽혔던 대법원장 특검 후보 추천·야당 비토권 빠졌지만 야당 단독 의결
국민의힘, 외환유치죄 추가 등에 대해 “수사 범위 과도”
“조기 대선 겨냥해 국민의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도 빠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사위 법안 1소위는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됐고, 오후에 바로 소위 논의가 진행됐고 결국 의결됐다.

민주당은 2차 내란 특검법을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하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실체에 대해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이 도입됨으로써 검·경·공수처를 넘어 더 광범위한 내란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2차 내란 특검법에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유치죄’가 추가된 것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이를 추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특검법은 기존의 대북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확대 등을 담아 외환에 포함했다”며 “수사 범위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이 출범해도 본질적 부분은 이미 수사할 게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국민의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는 1차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야당의 특검 추천권과 특검 후보 비토권을 없앴다.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했다. 국민의힘 내부 탄핵 찬성파도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인데, 여당은 외환유치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이유로 내주 중 자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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