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뉴시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 하니에 대한 불법체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서울출입국 측이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관련 익명의 민원 건에 대해 “제삼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인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았다. 해당 비자는 올해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 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문제는 하니와 어도어와의 현재 관계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부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가 될 경우 하니는 E-6 비자를 통한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달리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니의 비자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