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북’ 공세 “내란특검법은 김여정특검법”

내란특검법 외란 혐의 추가
수사 대상에 ‘대북 전단’ 포함돼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김여정특검법”이라며 ‘친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는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쑤셔 넣으면서 대북 전단을 명시했다”며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지적이다. 외환 혐의가 추가되면서 수사 대상에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라며 “일방적 주장에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지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확성기 가동,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북한과의 무력 충돌 행위를 외환죄로 볼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형법에 따라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나라 군용 시설을 적국을 위해 파괴하거나 적국에 제공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하려는 것이냐”며 “해외 분쟁지역 파병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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