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무조건 연대보증인 세워라” 갑질…공정위, 오비맥주 제재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가 직원 가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모든 대리점에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갑질’을 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와 계약조항 수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에서 주류운반차량에 주류박스가 쌓여있다.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452곳이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 158곳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웠다.

오비맥주는 또 대리점 436곳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은 채권한도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고, 채권한도는 대리점의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오비맥주는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하고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할 수 있었지만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키는 방식을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을 찾느라 대리점 개설·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대부분의 연대보증인들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들로 이뤄졌고, 가족의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대보증인 622명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은 95%인 591명을 차지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대리점 소속 직원의 가족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류 제조·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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