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 주요 통계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1988년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2023년 6개 지방검찰청, 2024년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