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연기될까…법원, 오늘 가처분 결정 가능성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들. 기호순으로 이기흥 후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용주 후보, 유승민 후보, 강태선 후보, 오주영 후보, 강신욱 후보. [연합, 후보자 제공]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후보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와 공정성 등으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할 전망이다. 법원은 사안 심각성을 고려해 선거일 전날인 13일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14일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는 중지된다.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 측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장소가 한 곳으로 제한돼 있어 선거인단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라며 “이 같은 중요한 선거가 공영 선거를 준용하기는커녕 일개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돼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로 치러진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강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배수로 뽑은 예비 선거인단 중 2244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예비 선거인단에 등록된 정보가 현재의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통지받지 못한 누락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사망자와 육군훈련소에 배치된 선수 2명(테니스, 레슬링) 등이 예비 선거인단에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체육계에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중지한 법원의 인용 결정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과 후보자의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당시 “축구협회장 선거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또다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가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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