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은 50대 유튜버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욕설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저기 있는 문재인 XXX 저는 문재인을 XXX로 알았어요” “간첩 XX야.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북한에다 쳐 넘겼냐 X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격권을 침해한 표현의 자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한 XXX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