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7만건에 불과…2년 사이 3배 수준 증가
임차인들 이사하고자 하는집 권리관계 꼼꼼히 따지는 문화 정착돼
서울 빌라촌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임대차계약과정에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건수가 지난해 22만749건에 달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7만7698건에 불과했던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소식이 확산되며 2023년 12만435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22만건을 넘어 2년만에 3배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에 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임대차가 이중으로 계약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확정일자 열람은 지난 7월부터 관할 지자체 외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는 문화가 확산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
강서구, 관악구 등 빌라밀집 지역들을 위주로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2021년만해도 각각 1661건, 1577건이었던 강서구와 관악구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해 5779건, 627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가 주로 위치한 노원구, 양천구는 각각 757건, 717건에서 1412건, 1835건으로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확정일자 열람만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의외”라면서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예비 수요자들도 이사하고자 하는 집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보는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