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차 체포영장’ 소 취하…“2차 영장 검토 중”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 일부를 취하했다. 1차 체포영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아직 유효 기간이 남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만 다툴 것으로 보인다.

13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쟁의와 1차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서가 지난 11일 오전 8시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며,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도 무효라는 취지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발부받은 영장을 바탕으로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반발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1월 6일 1차 체포영장 효력 만료일을 앞두고 재차 영장을 청구, 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설 연휴 시작 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심리는 계속 중이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또한 1차 체포영장처럼 적법요건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1차 체포영장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공수처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와 내용이 절차에 맞는지부터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청구인이 소송 자격이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적법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A씨가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는 형사재판 절차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다투라는 뜻이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 등 신변 안전 위험이 있어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입증계획서 제출 및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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