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해 한층 더 강화된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선 위협에 선제 대응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개인정보위는 2025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비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콘텐츠는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도입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운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해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며,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 공공 분야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에 대해 선제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조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행정소송 증가에 따라 소송 전담팀도 구성한다.
해외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건이나 중·소상공인의 위반 등에 대한 조사·처분 면제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의 시범인증을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오는 9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를 통해 글로벌 규범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