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 발송

“영장집행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따라도 피해없을 것”


공수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집행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며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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