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13일~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키 위해 실시한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 ·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 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등 위반행위 예방 계도 활동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 13일∼24일까지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전국세관 단위 일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