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13일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자료사진.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윤석열 내란 정권 휘하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항소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 결정으로 인해 2심 민간법원에서 윤석열이 자행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보다는 박 대령 등과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에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결국 우선 구체적인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이첩이 진행될 때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