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대법, 무죄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에서 송달받은 자료에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채무자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18년께 영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로 지정됐다. 법원은 A씨에게 채권자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송달했다. 여기엔 채권자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적 쟁점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볼 수 있다면 A씨가 처벌 대상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1심과 2심은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2020년 8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이라며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송자류를 기계적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했을 뿐이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3형사부(부장 성기준)는 2021년 9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재판사무 주체로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증거나 서면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