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며 손을 들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새롭게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13일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9일 발의된 이번 법안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으로, 제3자(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담고 있다.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에 임명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거부권(비토권)을 제거했다.
수사대상에는 ‘외환유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과 공모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이 외환유치 혐의와 연계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야당은 해당 조항 앞에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