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시중에 판매하는 생수 등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의 책임이 제조회사 뿐 아니라 관련 기술자에게도 부과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물 수질관리 기술인력의 자격정지를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을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하면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검사기관 기술인력이 위법행위(거짓 결과서 작성 등) 시 현재 검사기관만 처분(업무정지 등)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책임 강화 및 인력관리 개선을 위해 기술인력 처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2월 먹는물관리법이 개정·신설되면서 기술인력 자격정지 신설에 따른 정지기간 등 세부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거짓 검사 및 결과기록 방지로 국민 먹는물 음용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다만,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해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먹는물관리법 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환경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