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권한 삭제에 ‘발끈’…“관리 감독 권한 필요하다”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 약화시키는 조치”


서울시교육청.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기로 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전 낸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서 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했다.

해당 조항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자사고 운영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됐다. 교육청을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명예 이사장 횡령 등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상고는 포기했다.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재판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교육부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의 자율성이 존중되면서도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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