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며 “이에 따라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