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생포 북한군 한국 귀순?…北 반발·韓 전쟁 관여 등 난제

젤렌스키, 포로 교환 제시하며 한국행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사망 300명·부상 2700명

헌법 영토조항 따라 귀순 가능…한국행 의사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우크라이나가 전쟁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가운데 향후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해 키이우로 이송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이 심문을 진행 중이다.

생포된 북한군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1999년생 저격수 장교와 2005년생 소총수 병사다.

각각 2016년과 2021년부터 군복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향후 거취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우크라이나 측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교전 중 체포된 전쟁포로는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 행위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토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생포한 북한군을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넘겨줄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끝까지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포로 교환이나 본국 송환은 물론 전쟁포로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전쟁 범죄자’, ‘불법전투원’으로 간주돼 우크라이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귀순 등 한국행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에 따라 법적으로는 모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군 포로는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한국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은 명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간담회 뒤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해 귀순 요청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생포된 2명의 북한군 가운데 저격수 장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으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소총수 병사는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 “가라면 가는데…”라면서도 현지에 남겠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북한군 심문 등 과정에서 한국인 통역사 지원을 비롯한 공조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행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잖은 난제를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제네바 협약을 들먹이면서 본국 송환 조항에 위배된다며 한국의 납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뒤늦게 몽니를 부릴 가능성은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헌법과 인도주의적 관점을 떠나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체포된 북한군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론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파병된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 등 사상자가 총 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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