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수처, 경호처 직원 협박…연금제한 등 불이익 운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등 불이익이 따를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13일 윤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자격상실,공무원 연금 수령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처 직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의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회유하는 등내부를 반목시키고 있다”면서 “참 옹졸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윤의원은 이어 “공수처에서 발부된 윤대통령 체포영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법적효력이 확보되지 않은 영장으로 체포한다면 공수처와 경찰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공수처는 빠지고,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전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