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공항서 ‘콘크리트 둔덕’ 등 개선점 발견…이달 중 대책 마련

국토부, 항행안전시설·사고기종 특별점검 실시
광주·여수·포항경주 등 콘크리트 둔덕 있어
사고기종 보유 항공사 일부 규정위반 적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6일째인 13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방수포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국 13개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방위각 시설과 기초대에 대해선 개선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전국 13개 공항(무안, 군산공항은 자료조사로 대체)의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4종(방위각 시설, 활공각시설, 거리측정시설 및 전방향표지시설)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등이 무안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 있었고, 김해국제공항과 사천공항은 콘크리트 기초로 방위각 시설을 지지한 것이 각각 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설 1개소도 H형 철골 구조로 되어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기종(B737-800) 보유 6개 항공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사고기종을 운항하는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항공(10대), 에어인천(4대), 대한항공(2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항공사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규정위반 사항으로는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지만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경우가 있었다.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사인 전 탑승을 개시한 사례도 파악됐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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