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확정일자 열람 역대최다

작년 22만건 넘어 2년만에 3배↑
‘권리관계 확인문화 정착’ 긍정적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건수가 지난해 22만749건에 달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7만7698건에 불과했던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소식이 확산되며 2023년 12만435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22만건을 넘어 2년만에 3배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에 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임대차가 이중으로 계약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확정일자 열람은 지난 7월부터 관할 지자체 외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는 문화가 확산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 서영상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