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
비용지출 제한, 출장정보공개 확대 등 지방의회에 권고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의회의원들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이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이상)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했다.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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