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하세요

14~18세 장애인의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새로 발급받아야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 무임 결제,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 결제 등의 기능을 담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 무임결제 교통카드는 중복 발급할 수 없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단순 무임교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아야 한다.

티머니충전금 환불은 가까운 편의점 및 지하철에서 가능하지만, 기존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므로 환불이 완료되기까지 기존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지만, 지금은 다양한 기능이 부가돼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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