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尹 경호관 무기 사용 독려한다면 새로운 내란선동”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발언
“경호처 명령 거부해도 항명·직무유기죄 처벌 X”
“경호처 직원은 공무원, 윤 대통령 사병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서의 내란 선동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무기를 갖고 경찰 병력 공수처 병력하고 싸움을 불사하라고 얘기한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와 별개의 새로운 내란 선동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차성안 SNS 갈무리]


차 교수는 ‘만약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 하달되면 그 주체로 윤 대통령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연히 교사범 내지는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가 공범이 되는데, 범죄행위의 수괴가 윤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무력이 실제 사용될 경우에 대해선 “이건 거의 내전에 가까운 거”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법치가 무너지는데 경호처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 분들이다. 윤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은 군인이 아니다. 공무원에게는 아예 항명죄목이 없다. 처벌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유기죄가 있지만,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직무 태만으로 설사 보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 연금 수령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공무원연금의 절반이 날아가 버릴 것”이라며 “재판받는 도중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 무력을 조금이라도 쓰면 징역형 집행유예를 절대 피할 수가 없다.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연퇴직돼서 공무원 신분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가족 생계도 있는, 과연 그 많은 자리를 지켜온 경호처 직원들을 그런 사지로 내모는 행동을 하는 게 수장으로서 책임질만한 행동인지,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다투면 된다. 구속이 적법한 지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다. 그 후에 구속돼도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무기사용 명령은)자신의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그 명령을 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경호처 직원한테 지시해서 그 상황을 막야된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분(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드시 직무유기죄를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기소여부를 검토해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 교수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 현장투입 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올리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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