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AI교과서 베팅한 발행사들 뿔났다 “개발비 회수도 못해” [세상&]

13일 오전,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6곳 기자회견
‘교과서’ 지위 박탈에 반발…“2년 투자 물거품”
“학습 기회 격차 벌어질 것. 법적책임 묻겠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홀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협회 및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효정 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모여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법안 개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IDT의 정체성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될 경우 발행사들의 개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IDT 발행사들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등 총 6곳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행사 6곳은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많은 AIDT 발행사의 투자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맞춤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투 벌이며 개발한 것” 손실 불가피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 기자회견에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앞서 국회는 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연히 교과서로 활용될 것을 상정해 AIDT를 개발해 온 발행사들은 지위가 교육 자료로 강등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발행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많이 투입했고, 서비스의 유지·보수·운영에 필요한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라면서 “지금도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바탕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AIDT가 이대로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교육 자료로 격하된다면 업체들은 개발비 회수는 물론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고용 유지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행사에서 AIDT 콘텐츠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은 “AIDT와 관련해 교육 자료, 1년 도입 유예, 선택적 사용 등의 이야기들이 거론될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개발)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 개발 과정 동안 제대로 편안하게 잠 이루지 못하는 등 압박감에 시달렸다. 전사의 역량을 총동원해 정말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면서 일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발행사 “신뢰 깨졌다” 법적조치 검토

나아가 발행사들은 교육 당국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해 왔는데 그게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거론했다.

발행사들은 AIDT가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할 경우 궁극적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행사들은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각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나 학교의 예산, 기술적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AIDT의 도입 여부가 달라진다”면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학습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교육적 격차, 즉 디지털 맞춤 학습 기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품질 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발행사들은 “교과용 도서로서 AIDT는 국가 표준 및 엄격한 검정 절차를 거쳐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교육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만, 교육 자료로서 AIDT는 품질 관리 기준이나 보급 기준이 개별 학교나 발행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AIDT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는 오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 오는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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