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 경찰 전담경호 받는다 [세상&]

전담팀 배치, 자택 안전 관리
주요 정치인 안전관리도 지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 “헌법재판관 전원을 대상으로 현재 자택 안전관리를 하고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경호 업무수행 방식은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이나 내부규정인 ‘경호업무지침’에 담겨 있으나 대외비 자료다. 다만 경찰은 경호 대상을 갑(甲)·을(乙)·병(丙)호로 나누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을호에 해당한다.

경찰은 헌재가 세관의 관심이 쏠린 주요 심판을 심리할 때마다 경호를 강화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표적 사례다.

경찰 경호 대상 기준에 ‘정치인’이 적시되진 않았다. 다만 경찰은 ‘경찰관 직무직행법’을 근거로 선거 기간 동안 주요 후보자와 정당대표 등에 경호팀을 붙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예고가 있었다’고 언급하자 이 직무대행은 “현재 자택 순찰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신변 보호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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