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24일부터 합법화

국무회의 ‘장사 관련 법률’ 의결
해안선서 5㎞ 떨어진 바다 가능


정부가 고인의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을 공식 도입하기로 했다. 묘지나 납골당을 마련해야 하는 유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이다. 단 5㎞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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