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영장 집행’ 가능한 말?…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서 ‘평행선’

14일 오전 1시간가량 회동
경호처, 경찰 협조요청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3자 회동을 가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평행선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호처가 줄곧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공언하는 상황인 만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은 기관 상호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는 않은 채 종료됐다.

경호처는 회동 이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날 3개 기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저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기존 계획대로 주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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