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20분께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님들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는 것이 낫겠다”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너는 얼굴이 계집애같이 생겼냐, 그런 얼굴로 어떻게 경찰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재차 A 씨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내가 만만하냐”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으로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과 11월 식당 2곳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입구 앞 화분을 발로 밟아 깨뜨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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