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차성안 교수와 윤석열 체포변호사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소명서를 가지고 대통령 공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변호사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윤석열 체포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은 13일 오후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치주의를 지킬 경호처 직원의 소극적 불복종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차 교수는 직접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작성해 배포하기도 했다. 문서에는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근거해 지시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령을 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차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7문 7답’과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낭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는지, 경호하는 시늉만 할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는지, 총기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이 담겼다.
그는 “법치주의를 지킬 경호처 직원의 소극적 불복종을 응원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주범이 모두 내란죄로 구속기소 된 12·3 비상계엄의 성공은 MZ세대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으로 막았다. 국민이 함께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고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