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시 재판관 회의…1차 변론 진행 논의
기피·이의 신청 기각·각하 가능성
내란죄 판단 두고 공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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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이 올랐다. 2차례 변론준비 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개시한다. 윤 대통령 측이 무더기 이의 신청과 함께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이날 재판은 파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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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정 재판관이 편향됐다며 기피 신청서를 냈다. [연합] |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논의한다.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의 기피·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한 뒤 변론기일 시작과 함께 결론을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탄핵 때 제기된 것들과 유사해 ‘반박 논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심판 말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심판 진행이 편파적이고 탄핵 소추 사유를 국회 대리인단 의견에 따라 변경했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될 1차 변론기일은 단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2일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신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속행할 수 있다. 사실상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당사자 불출석으로 1차 변론기일이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이틀 뒤인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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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5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12·3 비상계엄을 전후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를 사실관계 위주로 파악한 뒤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법과 정당제와 정당활동 자유, 영장주의, 법관의 독립 등 헌법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국회가 계엄을 ‘유발’했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 투입된 군·경은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것에 불과해 국회 운영을 실제로 막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없이 각 행위의 헌법·법률 위반에 관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여러 차례 언급된 만큼 형법상 유·무죄 판단을 제외하려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없이 진행한다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