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다.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6일 변론기일 일정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윤 대통령 측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1시 51분께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정했고 뒤이어 정청래 소추위원과 국회측 대리인단이 들어왔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대한 재판관 회의 결과부터 알렸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와 그분을 제외한 7분이 전원 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은 오전 중에 송고했다”고 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고지·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1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기일 일괄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할 때는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월 14일과 16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고, 이후 1월 21일·1월 23일·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하지만 헌재는 형사소송법 준용에 따른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권한대행이 언급한 헌재법 제30조 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판규칙 또한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송달 통지 또는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형사소송법처럼 ‘대리인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종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