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창업시 정부 지원…주식 취득도 허용

‘기술이전법’ 국무회의 의결
창업기업 근무 희망 연구자
최대 7년까지 휴직 가능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연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300여곳의 연구자 또는 임직원들이 공공 연구자 창업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직이 가능해지고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는 300여개 기관을 지칭한다. 이들은 해마다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에 이른다.

개정안은 공공 연구기관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은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대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연구기관이 기술 지주회사를 세워 기업의 체계적 기술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7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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