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400명 수사의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총 877명에게 2억3000만원 환급”


[챗GPT를 이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약 400명을 알선행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갈수록 지능·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응능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온라인 카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2회 실시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자료분석과 조사를 통해 24건 고의사고 혐의를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알선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총 380여명 혐의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와 관련된 광고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 새로운 테마 보험사기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토부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10월 기간 총 877명 소비자에게 2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