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책임자는 경호차장뿐…위법엔 매뉴얼대로” 강경론 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책임자는 오로지 ‘김성훈 경호차장’ 하나 뿐이라고 국한했다. ‘강경파’로 불리는 김 차장이 출입을 용인할 가능성이 낮은만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협조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승인을 해줄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라고도 언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관저에 대한 경호이기 때문에 책임은 경호차장의 몫”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이 승인해줄 주체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에 무력사용으로 인한 충돌은 없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 공조본은 공지를 통해 “오전 8시쯤 공수처, 비상계엄 특수단,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3자 회동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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