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엄정한 범죄대응, 범죄수익환수도 강화”

“국익·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법무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올해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할 계획이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도 확대한다.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해하는 범죄 엄단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인력 증원 및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술분쟁조정’,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연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힘쓸 예정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법무부는 AI를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에 출입해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폭력·미성년자대상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가종료 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근거를 마련해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용자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힘쓴다. 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 신축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 등 수용환경도 개선한다.

법무부는 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해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보호 일시 해제 통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를 손볼 것”이라며 “이민 2세대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제도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최상위권 대학 출신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한국전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및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 등을 신설한다. 또 경제계·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 시행함과 아울러,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또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해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해 입국 편의를 높이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연장하는 한편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해 외국인 관광 유치에 힘쓴다.

법무부는 “자체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타부처와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법률분쟁 시 법률자문을 제공해 국부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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