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허가구역서 몰래 조업 4톤급 어선 적발돼

여수해경 경비함정 단속

여수해경 직원들이 13일 밤 불법조업 중인 새우어선을 적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동절기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비허가 구역에서 조업 중이던 4톤(t)급 새우조망 어선이 적발됐다.

1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께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t급 새우조망어선 A호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새우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 조업해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