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한 ‘쿨루프’ 지원 사업 신설
LED 사업 개선전(좌)과 개선후(우).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쿨루프’ 항목을 추가하여 폭염 대비에도 나선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열섬 저감효과가 있는 ‘쿨루프’ 를 새빛주택 지원 항목에 시범 도입한다. 쿨루프는 평균적으로 검정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 28~33℃를, 실내 온도는 약 1~3℃정도를 저감시킨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 해 면적당 지원단가를 지원한다. 주택 당 최대 지원금은 최대 2백만 원이다. 다만 쿨루프는 옥상방수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방수 및 쿨루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쿨루프는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 금액은 보조금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8번 개최된다, 매달 열리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특히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항목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