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공사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공급망 위기 대비

14일 국무회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자원 비축 의무 민간 기업에도 부여…에너지 위기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국가차원의 에너지 위기관리 체계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기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은 미국 텍사스의 원유 시추 모습.[로이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평상시에도 적정량의 핵심자원을 비축하게 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도맡던 자원 비축 의무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이 참여한다. 이로써 핵심 자원 수급 관련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서 관련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정부는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에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토록 요청하고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으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이 지정된다. 이들 기관의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핵심자원 공급망 위기 발생 때는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발령할 수 있다. 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해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2023년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 12월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이어 자원안보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공급망 3법’ 체계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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