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한정된 재원 운용 위해 지방 교육재정 최대한 활용해야”
더 나은 대안 위해 국회 재논의 요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 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문 정부 이후 이 법상 특례 조항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부담해왔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했다. 지난해 말로 국비 지원 특례 조항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을 부담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