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기피, 인용된 적 없다”…홍장원·조지호·곽종근 등 증인 신청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됐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헌재가 논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10시부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피청구인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과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라며 재판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기피 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된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심판 말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심판 진행이 편파적이고 탄핵 소추 사유를 국회 대리인단 의견에 따라 변경했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했다.

한편 국회 측은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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