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 신고하는 참여형 포털 생긴다…‘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도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 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한다.

AI 기술 확산에 대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 계획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유해정보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14일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3대 핵심 과제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유럽연합(EU)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시행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한국판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도 본격화한다.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태규(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