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2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게 2000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