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고 한다”며 제보 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윤 변호사의 발언 요지를 보면 그는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사기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 한다면, 관저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철책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가 가능하다”며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일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해당 대화 기록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경찰로 하여금)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영장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 등 경호처에 강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체 윤갑근 씨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모느냐”며 “누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