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체검사 강요나 사생활 침해로 법안 반대
베스 반 듀인 미 하원의원(공화당·텍사스)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운동 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대한 투표가 끝난 뒤 발언하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운동 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미국 하원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이 찬성 218표 대 반대 206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타이틀 9’의 개정안이다. 타이틀 9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 법을 운동경기에 적용할 때는 선수의 성별을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지닌 생식기관과 유전자만을 바탕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미국에서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성전환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와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전환 여성이 같은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이를 공약했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원에선 공화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정도의 의석(60석)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을 중시해온 민주당은 법안이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강요받거나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하원의원 두 명만 법안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