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현직 대통령 처음

공수처·경찰, 윤석열 신병 확보

죄명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에 적시

과천 공수처로 호송…조사 시작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이날 체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일만,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지 33일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팀 200여명은 오전 7시가 넘자 본격적인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1~3차 저지선을 수월하게 거쳐 관저 깊숙한 곳까지 진입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알렸다.

이들이 손에 든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대통령 측과 2시간 넘게 체포를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10시 33분께 체포를 완료했다.

공수처-경찰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속속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 진입했다. 등에 공수처, 경찰 표식이 적힌 검은 조끼를 입은 체포팀은 해가 뜨기 시작한 7시20분께부터 버스 차벽에 철제 사다리를 세워 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이후 막아둔 차량을 이동 주차하면서 길을 연 뒤, 100여명 넘는 대규모 체포팀이 관저 영역으로 돌입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대형 버스로 도로를 막은 2차 저지선도 어렵지 않게 우회했으며, 대통령이 거주하는 본관까지 큰 저항 없이 진입했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강렬히 저지할 경우 동원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특수장비를 동원해 강제로 문을 뜯어내는 등의 장면도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엔 물리적 충돌이 사실상 없었다”고 확인했다.

관저 앞까지 도달한 체포팀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 끝에 체포를 완료했다. 변호인들은 ‘자신 출석’ 형식을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어떤 식이든 체포영장 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된 대통령은 공수처 차량 대신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관저를 빠져나왔고, 현재 공수처에 도착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3층 조사실로 연행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상녹화 장비를 설치한 조사실을 마련했고 200페이지 분량의 질의서도 만들어뒀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체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배경을 두고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입장문은 영상 메세지로도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준규·이용경·안세연·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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