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후보자 지위 회복

법원, 김 회장 가처분 신청 인용
16일 선거 개최 여부는 미지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뉴시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후보자 지위를 회복했다. 법원이 김 회장이 ‘입후보 금지 조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16일 예정된 선거가 정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는 16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운영위가 김택규 회장의 후보자 등록을 불허한 후 법원의 후보자 지위 회복 결정이 나오면서 선거 일정이 원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회는 선거 강행이나 연기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만 후보로 등록된 상태다.

김택규 회장은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를 통해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8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김 회장이 “공금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입건됐고, 보조금 법 위반으로 협회에 환수금 처분을 받게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결격자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선거운영위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라는 이유를 들어 결격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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