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즉각 경찰에 수사권 이양하라”
與 의원 30여명 대통령 관저 앞 집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법하고 불법적”이라 비판했다.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공수처와 국수본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문구를 삽입한 1차 체포영장 등의 위법성을 비판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없는 것임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인 유혈사태 조장의 일체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공수처와 국수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기면서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의 발언에 “맞다”고 호응하며 “물리적 충돌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그때부터 이런 물리적 충돌이 없을 수 있다”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벌이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직무만 정지돼 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공수처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시라.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무리한 물리력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나 의원 뿐만 아니라 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성일종·이만희·이철규·정점식·구자근·권영진·김선교·박성민·박수영·이인선·유상범·장동혁·정동만·정희용·강승규·강명구·김위상·김장겸·박상웅·이상휘·이종욱·조지연 의원 등 30여명이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